반응형 청년on1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 | 청년미래센터와 자기돌봄비 받는 법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학업·취업보다 돌봄을 먼저 챙겨야 하는 청년, 또는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되어 혼자 지내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센터 지원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바탕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사례관리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상담부터 일상회복, 관계회복, 일경험까지 단계별 지원이 제공됩니다.핵심 요약먼저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주요 내용가족돌봄 지원 대상주로 13~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자기돌봄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00만 원 지원가족돌봄 지원사례관리, 돌봄·.. 2026. 8. 17. 이전 1 다음